교육학과 학생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회는 상명대학교 교육학과 학생회(이하 “본 회”라 한다)라고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는 자치적이고 민주적인 학생활동을 통하여 학문탐구와 건전한 대학문화를 창달하 며, 회원 상호간의 유대를 돈독히 하고 학과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 3 조 (설치) 본 회는 상명대학교 교육학과 안에 둔다.
제 4 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상명대학교 교육학과 모든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 중에 있 는 학생은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 5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2.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3. 본 회의 회원은 사업계획, 회비와 재정, 그 밖의 본 회 운영 전반에 대하여 알권리를 갖는다.
제 6 조 (지도) 본 회는 학생자치활동에 관련하여 학과장 및 학과 전임교수의 지도를 받는다.
제 7 조 (구성) 본 회는 제 2조의 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고 학생자치활동을 민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 집행부로 구성된다.
제 2 장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제 8 조 (회장)
1. 학생회장은 당해 교육학과 학생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2. 학생회장은 당해 본 회를 대표한다.
제 9 조 (부회장)
1. 기획부장은 부학생회장을 겸임한다.
제 10 조 (지위)
1. 학생회장은 본 회의 집행부의 장이 된다.
2. 기획부장은 학생회장을 보좌하며 학생회장 궐위 시에는 그 직을 계승한다. 단, 회장의 궐위 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해당 기간 동안 그 권한과 직무를 대행한다.
제 11 조 (임기) 학생회장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제 12 조 (업무 및 권한) 학생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집행부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2. 본 회의 집행부 회의 소집과 이의 주관
3. 본 회 전체 사업계획의 수립과 예‧결산의 집행
4. 기타 학생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제 3 장 집행부
제 13 조 (지위) 집행부는 본 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 14 조 (업무 및 권한, 조직) 집행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학과행사 및 활동에 참여
2. 학생회에 관한 일체의 사업계획보고서와 결산보고서는 학과장에게 제출
3. 집행부는 4개의 부서로 조직되고 각 부는 부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며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가. 기획부(총무부) : 한빛지 제작 및 학생회 제반사업의 기획, 회계에 관한 제반 업무
나. 학술부 : 교내 및 교외 학술활동에 관한 제반 업무
다. 문화부 : 문화제 개최 및 문화활동에 관한 제반 업무
라. 홍보부 : 학과 행사 홍보 및 교육봉사활동에 관한 제반 업무
제 4 장 재 정
제 15 조 (재정)
1. 본 회의 재정은 학과지원비와 학생회비로 충당한다.
2. 본 회의 회비는 본 회의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 16 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예산은 1학기와 2학 기로 나누어 집행과 결산을 행한다.
제 17 조 (예산)
1. 학생회장은 총수입 및 지출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여 학기시작 1개월 이내에 학과장과 집행부에게 공고해야 한다.
2. 예산은 사업계획에 의하여 항목별로 편성하고 학과장과 집행부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예산 확정 후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적인 수입이나 지출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학생회비의 징수 및 관리는 학과장의 승인 및 학과사무실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그 인출 및 집행
은 학생회장이 인출 집행한다.
제 18 조 (가예산) 본 회의 예산이 소정 기일 내에 확정되지 못하여 본 회 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때에 는 학생회장은 학과장과 집행부와 협의하여 본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필요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 19 조 (결산보고)
1. 학생회장은 매 학기말을 기준으로 기획부가 작성한 해당 결산 보고서를 수합하여 학과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2. 학과 학생들이 결산 보고서를 보고 학생회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제 5 장 선 거
제 20 조 (선거방법)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선거로 하되, 당해 재학생 1/2 이상 참가 시 유효
하다.
제 21 조 (선거 일정) 학생회장의 선거는 임기 년도 전년의 11월 중에 실시한다.
제 22 조 (학생회장의 선거) 학생회장 입후보자는 교육학과 재학생들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며 최다득표 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단일후보인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의 찬성을 받은 자를 당 선자로 한다.
제 23 조 (자격) 학생회장 입후보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대학교에서 4학기 이상 수료하고, 8학기 이상 등록하지 않은 재학생
2. 전체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2.0 이상인 자
3. 유급 및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제 24 조 (입후보 등록)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입후보는 입후보자등록 기간 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 등록을 접수한다. 입후보 등록 시에 타인을 추천하는 것을 불가능하다.
제 25 조 (선거관리위원회)
1. 당해 연도 학생회는 선거 기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학생회장은 선거관
리위원장이 되어 역할을 수행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기간은 입후보 등록기간 시작일부터 개표 결과 공표일까지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등록, 선거운동 관리, 투표 진행 및 개표, 투표결과 공표, 개표참관인 선정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 26 조 (보궐선거) 보궐선거는 학생회장이 특별한 사유(사망, 사퇴, 부정 행위 적발 등)로 계속 직무 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잔임 기간이 150일 이상일 때에는 15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 27 조 (재선거) 재선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실시한다.
1. 선거에 출마한 입후보자 없어 당선자가 없는 경우
2. 투표 및 개표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3. 당선자가 특별한 사유(사망, 사퇴, 선거 과정 중 부정 행위 적발 등)로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다음연도 3월 중으로 실시한다.
제 28 조 (보궐선거와 재선거 선거관리위원회)
1. 전년도 학생회는 보궐선거와 재선거 기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전년도 학생회장은 선거관리위원장이 되어 역할을 수행한다. 단, 전년도 학생회장 부재 시 부장단들 중 한 명이 대표가 되어 선거관리위원장이 되어 역할을 수행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기간은 입후보 등록기간 시작일부터 개표 결과 공표일까지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등록, 선거운동 관리, 투표 진행 및 개표, 투표결과 공표, 개표참관인 선정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 29 조 (투표) 투표는 선거 운동 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3일 동안 진행한다.
제 30 조 (개표)
1. 개표는 투표가 끝난 후 즉시 진행한다.
2. 개표는 교육학과 수업실습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여 개표참관인들의 감독 하에 진행한 다.
3. 개표 결과는 개표가 마치는대로 교육학과 홈페이지, 교육학과 SNS, 각 학년별 연락망을 통해 공 표한다.
제 31 조 (개표참관인)
1. 각 학년별 대표는 개표참관인 역할을 수행한다.
2. 개표참관인은 투표를 마친 후 개표를 실시할 때에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입회하여 개표과정을 감독한다.
제 32 조 (선거시행세칙) 기타 선거에 관한 세부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 6 장 회칙개정
제 33 조 (발의) 회칙 개정의 발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부 인원의 2/3 이상의 발의
2. 재학생 30인 이상의 발의
3. 회칙 개정 발의문은 학생회장에게 전달한다.
4. 학생회장은 전달 받은 회칙 개정 발의문을 학과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 34 조 (의결) 회칙 개정의 의결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회장은 각 학년대표와 집행부에게 이를 즉시 공고한다.
2. 각 학년대표는 회칙 개정 발의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여 의견을 수렴한다.
3. 학생회장은 각 학년대표와 집행부를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 30일 내에 소집하여, 참석인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7 장 보 칙
제 35 조 (기타)
1. 회칙에 나와 있지 아니한 사항은 각각의 시행세칙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2. 본 회 회칙은 상명대학교 학과 공식홈페이지에 상시 공고한다.
부 칙
이 회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