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명행복생활관 규정
제 1 장 총칙
-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학생들에게 숙박의 편의를 제공하고, 공동생활을 통하여 자율성을 키우며 면학분위기를 조성하여 자아실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설치된 상명행복생활관 (이하 "생활관"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소재지)
생활관은 서울시 종로구 홍지문 2길 20 관할구역 안에 둔다.
- 제 3 조 (개관 및 폐관)
생활관의 개관 및 폐관은 관장이 정하며, 그 기간 또한 관장이 정한다.
- 제 4 조 (상담)
- 생활관은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생상담업무를 수행한다.
- 사생의 개인적인 문제해결을 돕기 위한 개인상담
- 사생의 효율적인 생활관 적응을 돕기 위한 집단상담
- 사생의 성 관련(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상담
- 기타 상담과 관련된 업무
- 생활관 담당 직원과 상담이 진행된 후 상담 내용의 심각성에 따라 학생상담센터 또는 양성평등센터에 의뢰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한다.
- 생활관은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생상담업무를 수행한다.
- 제 5 조 (시설물 이용)
생활관 시설물의 이용은 사생에 한하여 허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목적에 부합되며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생 이외의 학생 또는 단체에게 생활관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경비를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 6 조 (수칙)
사생의 질서 있는 생활을 위하여 생활관 수칙을 따로 정한다.
제 2 장 조직
-
- 생활관은 다음과 같은 직원을 두며 필요에 따라 관리인을 둘 수 있다.
- 대표이사 : 1명
- 관장 : 1명
- 직원 : 1명
- 조교 : 1명
- 생활관에는 필요에 따라 보조기관을 둘 수 있다.
- 생활관은 다음과 같은 직원을 두며 필요에 따라 관리인을 둘 수 있다.
- 제 8 조 (대표이사)
한국사학진흥재단 사무총장을 대표이사로 한다.
- 제 9 조 (생활관장)
- 본 대학교 생활관장으로 한다.
- 생활관장은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사생을 지도하고 생활관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제 2 장 입사 및 퇴사
- 제 10 조 (입사자격)
- 입사는 본 대학교 서울캠퍼스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으로 한다.
- 장애인 및 생활관장이 인정한 자는 우선순위로 입사할 수 있다.
- 제 11 조 (입사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입사할 수 없으며, 입사 중이라도 퇴사하여야 한다.
- 학칙에 의한 징계 처분을 받은 자
- 퇴사 처분을 받은 자
- 전염성 질환자
- 휴학 중인 자
- 자퇴한 자
- 기타 생활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 12 조 (사생선발)
사생선발은 입사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생선발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 13 조 (입사기간)
입사기간은 1년 단위로 하며, 졸업 시 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제 14 조 (입사등록)
입사통지를 받은 자는 지정기한 내에 생활관비 및 기타경비를 납입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사등록을 하여야 한다.
- 입사 신청서 1부
- 사생신상카드 및 서약서 1부
- 건강진단서(의료기관 발급) 1부
- 통장사본 1부
- 제 15 조 (퇴사처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생에 대하여는 생활관장이 퇴사를 명할 수 있다.
- 제11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학생의 신분을 이탈한 자
- 벌점 누계가 15점 이상인 자
- 사생 카드를 타인에게 숙박용으로 제공하거나 숙박시킨 자
- 수칙을 위반하여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자
- 제 16 조 (퇴사신고)
자진퇴사를 하고자 하는 사생은 소정의 퇴사원서를 7일전에 제출하여 생활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 장 재정
- 제 17 조 (경비부담)
생활관의 당초 기본시설비 외 생활관 유지관리비와 사내생활에 필요한 경비는 사생이 부담한다.
- 제 18 조 (생활관비)
생활관비는 매년 초 결정하여 공고한다.
- 제 19 조 (회계연도)
생활관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 제 20 조 (감사)
생활관 운영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를 둘 수 있다.
제 4 장 보칙
- 제 21 조 (정원)
생활관의 정원은 남 66명, 여 102명 (장애인 남, 여 각 1명) 총 168명으로 한다.
- 제 22 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상명행복생활관 수칙
제 1 장 총칙
- 제 1 조 (목적)
이 수칙은 상명행복생활관(이하 "생활관"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명칭)
이 수칙은 생활관 사생 생활 수칙(이하 “수칙”이라 한다)이라 명한다.
- 제 3 조 (호력)
이 수칙은 생활관에 입사한 사생에 한하여 효력을 발휘하고, 사생은 이 수칙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 2 장 개관 및 폐관
- 제 5 조 (개관)
생활관의 개관은 관장이 정하며, 그 기간 또한 관장이 정한다.
- 제 6 조 (폐관)
생활관의 개관은 관장이 정하며, 그 기간 또한 관장이 정한다.
제 3 장 입·퇴사
- 제 7 조 (입사)
- 사생의 입사는 생활관에서 정한 기간에만 가능하다.
- 학교 및 생활관의 사정, 교통, 자연재해 등의 기타 참작 되어질만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정해진 기간 이외에도 입사가 가능하다.
- 입사기한까지 임의로 입사하지 아니한 자는 입사의 권리가 박탈되며, 입사 취소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퇴사 원칙을 적용한다.
-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입사가 거부된다.
- 서약서 및 건강진단서 미 제출자
-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
- 생활관 벌점 15점 이상이거나, 퇴사 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자
- 휴학 등 재학 상태가 아닌 자
- 인적사항 및 신청항목을 허위 기재한자
- 생활관 운영정책에 이의가 있거나 정책에 반하는 심각한 해사(害舍) 및 선동행위를 한 자
- 기타 대표이사 및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 8 조 (퇴사)
- 퇴사를 원하는 사생은 퇴실하기 7일 전에 퇴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 퇴사 신청을 미리 하지 않은 경우 신청 당일을 기준으로 7일분의 금액을 제외하고 환불한다.
- 퇴사 시에는 제공 받은 사실과 비품을 직원 또는 직원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부터 이상 여부를 확인 받은 후 조치가 완료될 시 최종 퇴사 처리가 이루어진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장이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전염병 질환자 및 보균자
- 생활관 벌점 15점 이상인 자
- 기타 대표이사 및 관장이 퇴사를 명하는 자
- 중도퇴사, 무단퇴사 및 징계퇴사가 결정된 사생은 7일 이내에 퇴사에 관련한 조치를 따라야 하며, 이에 따른 환불은 동 수칙 제21조에 의한다.
- 제 9 조 (호실 배정)
- 호실 배정은 무작위 추첨에 의해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기존 입사생의 연장신청 인원을 우선 배정하고, 잔여 공실은 사회적배려대상자로 우선 배정한다.
- 배정된 사실 외에 사생간의 임의적인 사실 변경은 불허한다.
제 4 장 관내생활
- 제 10 조 (생활관생 준수사항)
- 건전하고 정숙한 생활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활관 및 사실 내부의 청결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사생으로서 모범적인 언행과 타 사생에게 피해 및 불편을 주지 말아야 하고, 행정실의 요구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한다.
- 공공시설물 사용에 있어 깨끗이 사용하여야 하고, 파손 및 분실 시 행정실 또는 조교에게 알려 조치를 받도록 한다.
- 사생은 입사 이후 사생실 내에 반입 불가 물품(전열기구 또는 사고 발생 기구 및 물질 등)을 소지 또는 사용하거나, 생활관 내에 외부인과 무단 출입이 적발 및 확인될 경우 행정실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 모든 사생은 사생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사생수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 회통념 및 교육적 관점에서 관장이 적용할 수 있다.
- 제 11 조 (사고 및 분실 예방)
- 사생은 사고 및 분실 예방을 위하여 해당 건물에 정해진 출입구로 다녀야하며, 허락되지 않은 외부인의 입실은 금지된다.
- 외부인의 입실에 따른 사고 및 분실에 있어서 생활관이 책임 지지 않는다.
- 제 12 조 (시설관리)
- 관리인이 시설의 유지보수 및 점검을 위하여 각 방에 임의로 출입할 수 있다.(단, 최대한 사생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득이하게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속한 유지보수를위해 행정실 허가 후 출입 할 수 있다.)
- 사생은 시설물을 주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파손 및 분실할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 사생은 건물 내 냉난방 가동 시 항상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 적정 실내온도는 정부 권장 실내온도에 따른다.
제 5 장 생활지도
- 제 13 조 (점호)
- 점호는 사감 및 조교의 주관 하에 엄격히 이루어진다.
- 점호시간은 23:00이며, 각 방에 직접 입실하여 점호를 실시할 수 있으나, 사생이 없는 경우에는 사전 점호 공지를 확인 한 후 사생실 내부를 점검할 수 있다. 또한 이경우점검자는 반드시 타 사생을 동반하여 점검을 하고, 분실 및 지적사항에 대한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사생은 가급적 점호에 임해야 하나, 불가피한 외출 시 동일 사실 내에서 점호를 취하는 사생에게 외출 사유 및 귀가 여부를 알려야 하며, 점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행정실은 매월 1회 종합점호를 실시할 수 있다. 종합점호는 입사생 확인, 청소상태 및 각종 점검을 목적으로 하며, 사생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단, 공적인 사유로 인해 불참 하는 사생은 1일 전까지 행정실에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종합점호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는 사생에게는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 제 14 조 (외박)
- 주말외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입제한시간 전까지 외박신청서를 제출하여 외박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주말외박은 통상 금요일부터 월요일 출입 시간 전까지로 한다.
- 휴일외박은 법정 공휴일 개시 1일 전 부터 해당 법정 공휴일 다음날 출 시간 전까지를 휴일 외박으로 한다.
- 평일외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적합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고, 23시 이전까지 외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출입제한시간 전까지 행정실 근무자에게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14일 이상의 장기간 외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합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고, 별도로 행정실에 장기외박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제 15 조 (출입제한시간)
- 입사 시 출입카드를 등록하여 생활관 출입에 사용한다.
- 사생은 01:00까지 생활관에 도착하여 입사하여야 하고, 이 출입제한시간(01:00~05:00)을 기준으로 출입이 통제되어진다.
- 출입제한시간 이후 출입 시 야간 담당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야간 담당자의 동의가 없을시 상당히 긴박한 사유가 근거되어져야 한다.
제 6 장 상·벌점
- 제 16 조 (상점)
관장은 사생 중 품행이 올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었다고 인정되어지는 사생에 대하여 상점을 부여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호와 같다. (상벌기준표 참조)
- 제 17 조 (벌점)
- 관장은 사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지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벌점을 부과 할 수 있다.(상벌기준표 참조)
- 기타 학생본분에 반하는 행위나 단체생활에 부적합한 행위 시 사감의 판단으로 벌점을 줄 수 있다.
- 과된 벌점은 오직 상점으로만 삭감되어 질 수 있으며, 생활관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동안에는 벌점은 초기화되지 않는다.
- 제 18 조 (처벌)
- 서면 경고 : 서면 경고는 벌점이 12점 이상인 사생에게 주어진다.
- 퇴사 명령 : 퇴사 명령은 벌점이 15점 이상인 사생에게 주어지며, 징계퇴사로 구분한다. 단, 벌점의 합이 15점 이상 되지 않아도 사내질서를 현저히 문란 시키는 자는 관장의 직권으로 징계퇴사 조치할 수 있다.
- 입사 제한
- 징계 및 무단으로 퇴사한 사생은 재입사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중도 퇴사한 사생은 재입사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벌점 12점 이상자는 연장신청이 거부되며, 생활관 재입사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제 7 장 생활관비 및 관리비
- 제 19 조 (생활관비)
- 생활관비는 매년 초 결정하여 공고 한다.
- 생활관비 납부는 사생이 선택한 일시납 및 분납(일시납, 분기납)방식에 따라 납부 기간에 납부한다.
- 제 20 조 (관리비)
- 관리비는 생활관비에 포함되나 생활관비에 포함된 관리비(공용부분 포함)를 초과할 경우 사실별 사용량에 근거하여 개별 부과할 수 있다.
- 초과된 관리비는 전월 사용량에 근거하여 당월에 사생 개인별로 부과한다.
- 중도퇴사자의 경우 전월 사용량을 당월 사용량으로 추정하여 전월 부과금액에서 퇴사월 사용일수를 정산하여 부과(전월금액/30일*당월 사용일수)한다.
- 사생별 부과된 초과관리비는 보증금에서 공제하며, 보증금은 사생별로 12개월 단위로 정산한 후 환급한다. 다만, 관리비가 보증금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한해 개별 부과한다.
- 제 21 조 (환불)
- 초과관리비는 사후적으로 청구함에 따라 환불하지 않는다.
- 중도 퇴사의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재사기간에 따라 환불기준이 적용된다.
-
- 기숙사비의 환불은 입사 잔여일수를 일할 정산한 금액에서 20%를 공제(위약금) 한 후 환불한다.
- 기숙사 생활수칙 위반에 의하여 징계퇴사되는 경우에는 공제금(잔여일수를 일할 정산한 기숙사비의 30%)을 공제 후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기숙사비를 차감한 금액을 환불한다.(단, 무단퇴사 또는 잔여일이 30일 미만일 경우, 생활관비 잔액을 환불하지 않는다.)
- 만기퇴사까지 잔여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 생활관비 잔액을 환불하지 않는다.
- 모든 퇴사자는 행정실에 퇴사일 7일 전 퇴사 신청을 미리하지 않은 경우, 7일분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제외하고 환불
- 기타 환불은 사유의 타당성을 판단하고 생활관비를 환불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관련 증빙서류(진단서 및 증명서 등)를 행정실에 제출해야 한다.
- 신병으로 인한 퇴실
- 학교에서 인정하는 사유(어학연수, 교환학생 등)
- 사전에 정당한 사유를 신고하여 승인된 자
- 가족 병간호
- 졸업으로 인한 재학사유 소멸(졸업식 기준)
- 생활관 연장신청을 한 후 연장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 기간 내에는 취소가 가능하나, 취소 기간 이후 취소하는 경우 사생별 부과된 관리비를 공제한 잔여 보증금을 환불하지 않는다.
제 8 장 자치회
- 제 22 조 (자치회의 구성)
- 생활관 사생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생활관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생활관에 자치회를 둘 수 있다. (이하 자치협의회라 칭한다)
- 자치회를 구성할 경우 자치회의 조직, 임원의 임기, 기능 등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자치회 회칙을 둔다.
제 9 장 행사 및 게시물
- 제 23 조 (행사)
- 생활관의 행사에 사생들은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 생활관의 행사는 관장의 동의가 있어야 개최가 가능하며 필요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 행사 개최 시 개최주체는 행사 개최 일주일전 행사에 관련된 명확한 계획을 서면으로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획되지 않은 행사를 진행하여서는 안 된다.
- 제 24 조 (게시물)
생활관내 게시물의 공고는 행정실의 동의가 있어야 부착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