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과] 2018년도 제4차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안내
- 작성자 조성빈
- 작성일 2018-10-19
- 조회수 3868
2018년도 제4차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발급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1. 대 상 자: 본교 졸업생 중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
2. 본교 신청기한: 2018. 10. 31.(수)까지
3. 자격증 발급 예정일: 2018. 11. 30.(금) 이후
* 발급 예정일 이후 학사운영팀(대학본부 217호)으로 일괄 배송되므로 방문 수령
4. 제 출 처: 교육학과 사무실(☏02-2287-5082)
5. 제출서류(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 https://lledu.nile.or.kr 참고)
공통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 | 첨부파일 [서식 1]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 첨부파일 [서식 2] | |
최종학력 증명서 1부 |
| |
성적증명서 1부 ※ 대학의 시간제등록 또는 학점은행기관을 통하여 과목을 이수한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사전 학점인정을 받아야 함. |
| |
기본증명서(특정) 1부 ※ 기본증명서 유형 중 특정증명서로 제출 | ※사실 확인이 필요한 신청인은 기본증명서 유형 중 기본증명서(상세)로 제출 | |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1부 ※ 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자는 제외함 | 첨부파일 [서식 3] | |
해당자별
추가 구비 서류 | 평생교육사 유사과목 확인서 및 강의계획서 각 1부 ※ 대학에서 법령상 교과목과 유사한 명칭의 교과목을 이수한 자에 한함. | 첨부파일 [서식 4] ※ 기 인정 유사과목은 제출 불요 |
경력증명서 1부 | ※ 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자에 한함 |
[참고사항] 자격증 발급 우선순위 신청기관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여러 기관(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이수한 경우,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자격증 발급 신청업무를 수행해야함. ① 이수한 과목이 가장 많은 기관 ② 이수한 과목 수가 동수일 경우, 우선순위 가) 실습과목을 이수한 기관 나) 필수과목을 가장 많이 이수한 기관 다) 필수과목명 순에서 앞선 과목을 이수한 기관 ㉮ 평생교육론 ㉯ 평생교육방법론 ㉰ 평생교육경영론 ㉱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
[붙임]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 1부.
2.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3.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1부
4. 평생교육사 유사과목 확인서 및 강의계획서 각 1부.
[부록] 1.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 안내 자료 1부.
2. 평생교육 관련과목 안내 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