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과] 2023학년도 전기(2024년 02월 졸업) 교직사정 안내
- 작성자 이현수
- 작성일 2024-01-08
- 조회수 11337
[교육학과] 2023학년도 전기(2024년 02월 졸업) 교직사정 안내
안녕하세요. 교육학과 학과사무실입니다.
학기 중에 진행했던 교직사정은 "예비"교직사정으로 본 사정에 앞서 무엇이 부족한가 점검하고 준비하는 단계였습니다.
이번 교직사정은 졸업과 교원자격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아래 사항을 꼼꼼하게 읽어보신 후 1월 12일 오후 4시까지 아래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서명 후 PDF 형식으로 깔끔하게 스캔하여 이메일 hyunsu115@smu.ac.kr로 제출(휴대폰 스캔x)
[제출서류]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필수)
1) 신청방법: [샘물] > [학생기본] > [교직정보] > [무시험검정 신청] 화면에서 신청(출력은 학과에서 일괄적으로 할 예정이므로, 출력은 필요x)
2) 다전공자는 [본전공]과 [다전공]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함.
3)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미제출 시 교원자격증 발급이 절대 불가
4) 예비교직사정 때에는 "예비"에 체크했으나, "본교직사정"에서는 "본"으로 체크해야 함.
5) 무시험검정원서 제출시, 성범죄경력이 일괄 조회됨
6) 성범죄 경력 조회 원하지 않을 시, 무시험검정원서 접수 불가 및 교원자격증 발급 불가
☞「교원자격검정령」제31조에 따라 교원자격취득 신청자의 별도 동의서 제출 없이 건강에 관한 정보 및 범죄경력 조회 가능
* 성범죄 경력조회 원하지 않을 경우, 신청자 본인이 직접 성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제출 가능
2. 개인별 이수현황(필수)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부탁드립니다!
(예비교직사정과 동일하게 진행/학생본인 확인 후->오른쪽 상단에 서명->학과제출)
1) [샘물 통합정보시스템] > [학사/학생기본] > [교직/교직정보] > [교직사정] > [개인별 이수현황]
2) 전공학점, 과목수, 환산점수 등 충족여부 확인
3) 학점교류 등의 사유로 대체인정 받는 경우 이수현황란에 취득연도, 학기, 학점, 과목명 수기로 기록
3. 전공 50학점 이수 과목표(필수)
- 붙임파일의 '전공 50학점 이수 과목표'를 채워서 제출. 50학점 넘게 들었어도 들었던 모든 전공을 기입해야함.
(교육학과의 경우 주전공 62학점, '생활지도및상담' 이수 시 2학점 인정)
4. 외국 대학 교환 학점인정서 또는 국내 타대학 학점교류 신청서(해당자만)
1) 학점교류 신청서, 외국/타 대학 강의계획서, 성적증명서, 교직과목 일치증명 확인서, 기본이수 과목 일치증명 확인서
2) 교직이수과목을 학점교류 또는 교환학점으로 이수하는 경우 학점교류신청서 또는 교환학점인정서 사본 2부를 준비하여 1부는 학과, 1부는 교직지원센터 제출
5. 이수구분정정신청 관련서류(해당자만)
6. 기본이수과목 일치증명서(해당자만)
7. 교직과목 일치증명 확인서(해당자만)
8. 편입생 전적대학 성적인정 일체서류(해당자만)
- 붙임1._2023전기_(2024년_2월_졸업)교직사정_양식.hwp
-
Flexer Server 전공 50학점 이수 과목표
학번: 성명: 교직과정(표시과목):
순번
학수번호
과 목 명
학점
이수학년도
이수학기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학점 계
0
※ 교육학과의 경우 전공학점 기준
- 2011~2012학년도 입학자: 64학점,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62학점 (교직이론 「생활지도및상담」이수 시 2학점 인정)
기본이수과목 일치증명서
학과: 표시과목:
연번
교육부고시
기본이수과목(분야)
본교지정
교과목명
일치근거
※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작성
1
2
3
4
5
6
7
8
작성자 학 과 장 성명 (인)
확인자 학 장 성명 (인)
<+ 해당과목 강의계획서 첨부바람.>
교직과목 일치증명 확인서
대상자
소속
학번
성명
이수과목
학수번호
교과목명
일치증명 교직과목
학수번호
교과목명
일치근거(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술) ※ 증빙자료 첨부
2024. . .
이수과목 담당교수 확인 (인)
교직과목운영 교육학과 학과장 확인 (인)
사범대학장 확인 (인)
<+ 해당과목 강의계획서 첨부바람.>
[붙임2] 교원자격무시험검정 기준
구 분
세부사항
2009~2012학년도 입학자
2013~2020학년도 입학자
2021학번 이후
전공
교과
영역
학점
50학점 이상
50학점 이상
50학점 이상
세부기준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
교육
영역
(필수
이수)
소속
전공별 이수
○○교육론,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교과논리및논술
등 3개 교과목
※ 전공교과 이수로 인정(전공이수 학점에 포함)
문헌정보학전공은 제외
교직
교과
영역
사범계
23학점 이상
[영역] 교직이론 필수교과목
15학점(8과목) 이상,
교직소양 필수교과목
4학점(2과목) 이상,
교육실습 필수교과목
4학점(3과목) 이상
23학점 이상
[영역] 교직이론 필수교과목
12학점(6과목) 이상,
교직소양 필수교과목
7학점(4과목) 이상,
교육실습 필수교과목
4학점(3과목) 이상
비사범계
22학점 이상
[영역] 교직이론 필수교과목
14학점(7과목) 이상,
교직소양 필수교과목
4학점(2과목) 이상,
교육실습 필수교과목
4학점(3과목) 이상
22학점 이상
[영역] 교직이론 필수교과목
12학점(6과목) 이상,
교직소양 필수교과목
6학점(3과목) 이상,
교육실습 필수교과목
4학점(3과목) 이상
성적
기준
사범계
총 평균성적 75점/100점 이상
전공: 평균성적 75점/100점 이상
교직: 평균성적 80점/100점 이상
비사범계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재학기간 중 1회 적격 판정
재학기간 중 2회 적격 판정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이수 횟수 2회 이상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여부
▶2021.06.23. 이후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신청자 및 교원자격증 취득(예정) 대상자: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 후,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와 함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을 학과에 제출
성범죄경력 확인
▶2021.06.23. 이후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신청자 및 교원자격증 취득(예정) 대상자: 성범죄경력 일괄 조회 (단, 교사자격 취득 신청자에게 사전 안내)
성인지
교육
사범계
성인지교육 의무 없음
성인지교육 2회이상
(단, 21.2.9.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시까지 2학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용)성인지교육 4회이상
비사범계
교직과정
성인지교육 2회이상
※ 졸업요건 충족을 전제로 함, 적용 학번기준: 본인 입학년도 기준
※ 기본이수과목, 교과교육과목, 교직교과목은 우리대학에서 이수함이 원칙이며, 불가피하게 타대학에서 학점교류로 이수 시 반드시 사범대학 또는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기본이수과목 및 교과교육과목은 ‘전공’으로, 교직교과목은 ‘교직’으로 이수하여야 함(학점교류 신청 시 강의계획서 첨부)
※ 해외대학에서 교환학생을 하는 경우 교직과목은 대체인정이 불가하며, 기본이수과목은 과목명 번역 시 동일하여야 함(교환학생 학점인정서 제출 시 해당과목 Syllabus 첨부)
※ 교육학과의 경우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교직이론 과목은 교직과목으로 대체 가능하나 전공과목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 2011~2012학년도 입학자: 교직 14학점까지 대체 인정(전공과목 50학점 + 14학점을 추가 이수)
∙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교직 12학점까지 대체 인정(전공과목 50학점 + 12학점을 추가 이수)
※ 기본이수영역 지정교과목 현황(학과별, 학번별 상이) 등 세부사항은 반드시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참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