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과] 2025학년도 제1학기 취업계 안내
- 작성자 교육학과
- 작성일 2025-02-19
- 조회수 555
- 붙임1._2025학년도_제1학기_취업계_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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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er Server <2025학년도 제1학기 취업계 안내>
1. 관련근거: 「학칙」 제41조(학업성적), 「학사에 관한 규정」 제31조(장기결석자의 성적처리), 「출결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10조(장기결석자의 관리) 제1항 및 제3항
2. 시행목적: 취업한 학생의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확보
3. 적용대상(아래 내용에 모두 부합하여야 함)
가.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 및 재학 중인 자)로서 산업체 등에 신규 취업한 자
나. 취업계 적용 학기에 수강 신청한 학점을 모두 이수할 경우 졸업이 가능한 자
다. 최종학기 기말고사 시작 일주일 전까지 계속하여 근무하기로 계약한 자로서 다음의 서류를 증빙으로 제출할 수 있는 자
4. 조기취업 인정범위
가. 인정: 국내외 산업체 정규직, 계약직, 인턴직(단기, 체험형, 채용전환형 등 교용형태 무관), 위촉직 프리랜서
나. 불인정: 직계존속이 대표로 있는 가족기업으로의 취업, 일용직, 아르바이트, 창업,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중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초단시간근로자)
5. 서류 제출(필수)
가. 취업 시작일 기준 20일 이내에 소속 학부(과)/전공 사무실에 제출
※ 취업 확정 후 수강 교과목 담당 교원에게 취업 사실을 미리 알리고, 취업에 따른 성적평가방법(정상 시험, 과제 대체 등)을 안내 받을 것
나. 학기종료시 근무 지속여부 확인을 위한 재직증명서는 기말고사 시작 일주일 전부터 발급한 서류를 기말고사 전일까지 학부(과)/전공 사무실에 제출
다.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내용
취업계
신청 시
필수
취업계
∎ 붙임 양식 참조, 수강 교과목 담당 교원 서명 받은 후 소속 학과사무실 제출
재직증명서
∎ 취업한 근무처에서 발급(발급일, 재직기간, 직인 필수)
근로계약서
∎ 근로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4대 사회보험
가입 공적증명서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내역 필수)
※ 예술인고용보험 가입자는 보험가입 증빙서류 제출
선택
취업비자 사본
∎ 국외 취업자의 경우 제출
각종 증명서
∎ 세무사, 회계사, 공무원 등 합격자는 합격증명서, 발령통지서, 연수/교육/수습 참가확인서 또는 이수증(기간 명시)
학기
종료 시
필수
재직증명서
∎ 학기 종료 시 재직중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이며,
2025. 6. 2.(월) 이후 발급 서류를 2025. 6. 9.(월)까지 제출
6. 취업계 미인정: 계절수업, 온라인 강의, 사회봉사 교과목, 현장실습 교과목, 임상실습 교과목, 학점교류 교과목
7. 신청 및 승인방법
가. 신청(학생): 취업계 양식에 모든 내용을 작성하고 교과목 담당교수 및 지도교수의 확인(서명)을 받은 후 나머지 서류와 함께 학과사무실에 제출
※ 과목별로 취업계 적용이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취업 전 담당교수와 사전 협의(취업계적용 가능 여부, 성적 평가방법 등) 후 진행
나. 승인(학과장): 학생 서류 확인 후 전자문서를 교무처에 제출
다. 승인(교무처): 해당 학과 신청 및 승인 건에 대한 최종 확인 및 승인
8. 유의사항
가. 모든 과목에 취업계를 적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담당교수의 판단하에 취업계 적용이 가능함
나. 취업계는 1/4 이상 결석 시 자동 F 처리되는 것을 면하는 제도로서 해당 기간 중 결석한 수업에 대하여 출석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닌 결석으로 처리가 되고, 학기 중 평가(고사 등) 의무에서 제외되지는 않음
다. 학기 시작 전(방학 기간) 취업을 한 경우 학기 개시 후 2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라. 성적 평가와 관련하여 출석 점수가 있는 강의의 경우 결석한 시수 만큼 출석 점수가 차감될 수 있으며,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과제 대체, 레포트 대체 등 담당교수가 인정하는 성적평가 방법대로 정상 이행하지 않을 시 F 등급을 받을 수 있음
마. 중도 퇴직 등으로 취업계 종료 사유 발생 즉시 반드시 학과사무실에 관련 서류(재직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 퇴직증명서 등)를 제출하고 수업에 정상 출석해야 함
바. 조기취업자의 취업계 적용은 재학 중 최대 1개 학기에 한함
※문의
서울캠퍼스: 소속 학과사무실 및 서울 학사운영팀(02- 2287- 5012)
천안캠퍼스: 소속 학과사무실 및 천안 교무팀(041- 550- 5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