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과] 2025년 8월 졸업예정자 예비교직사정 안내
- 작성자 안성찬
- 작성일 2025-04-22
- 조회수 365
[교육학과] 2025년 8월 졸업예정자 예비교직사정 안내
25년도 8월 졸업 예정이신 학생분들은 아래 사항을 꼼꼼히 읽어보신 후,
4월 29일(화) 16시까지 과사무실로 방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교직과정 이수자 중 2025학년도 8월 졸업예정자(수료 포함)
2. 제출서류
1) 개인별 이수현황(필수)
2)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필수)
3) 마약류 중독 검사 진단서(필수) : 기한내 제출이 어려울 경우,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추후 마약류 검사 진단서 제출 예정 확인서(제출 후, 마약류 검사 진단서를 종강 전까지 반드시 제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4) 외국 대학 교환 학점인정서 또는 국내 타대학 학점교류 신청서(해당자만)
5) 이수구분정정신청(해당자만)
*4월 29일(화)까지 제출할 서류*
1. 개인별 이수현황(필수)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 부탁드립니다!
<학생 본인 확인 및 작성 필요사항>
1) 샘물통합정보시스템 -> 학생기본 -> 교직정보 -> 개인별이수현황 출력
* 오른쪽 상단에 자필 서명 필수
2) 상단 '교원양성과정기준표'에서 기준보다 미달인 경우 노란색으로 표시됨.
3) 이수현황 중 미이수 과목으로 표기(*) 되어 공백인 부분은 추가이수해야 할 과목이므로 2025학년도 제1학기 현재 수강신청내역을 확인하여 해당부분에
학수번호/취득예정학기/학점/과목명을 수기로 기재.
※ 전공 학점도 부족한 학점만큼 2025학년도 제1학기 현재 수강신청내역, '생활지도및상담(2학점)'을 수기로 기재.
※ 교원양성과목기준을 미충족하는 경우 교원자격증 발급이 절대 불가하므로 계절수업, 추가학기, 학점교류 등을 통한 이수계획을 본인이 수립하여야 함.
※ 학교현장실습, 교육 봉사1,2: 7월 중 반영예정이므로 개별 학생의 이수(예정) 상황을 해당 과목 옆에 수기로 표기바람.
4) 상단 '교원양성과정기준표' 이수구분 해당 과목(영역)란에 수강중인 해당과목 수 만큼 '+과목 수'로 기재.
※ 국내․외 학점교류 및 교육과정 변경 등에 따라 기준과목과 학수번호가 상이하여 이수현황에 표시가 안된 경우 대체과목을 학과사무실에 문의하여
위와 같이 표기하며, 이 경우 국내 타대학 학점교류신청서 또는 외국대학 교환학점인정서 등을 첨부
5)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과목이 '교육과정', '교육평가'로 분리됨에 따라 과목이 미이수 된 사항으로 표기된 경우 아래 표를 참고하여 인정되는 경우 과목을
'개인별이수현황'에 수기로 표기
학번기준 | 교육과정및교육평가 | 교육과정 | 교육평가 | 인정사항 | 비 고 | |
학점수 | 과목수 | |||||
2008학번 이전 | 이수 | 이수 | 이수 | 2 | 1 | ‘교육과정', ‘교육평가' 중복과목으로 인정불가 |
이수 | 미이수 | 이수 | 2 | 1 | ‘교육평가' 중복과목으로 인정불가 | |
이수 | 이수 | 미이수 | 2 | 1 | ‘교육과정' 중복과목으로 인정불가 | |
이수 | 미이수 | 미이수 | 2 | 1 |
| |
미이수 | 이수 | 이수 | 4 | 1 |
| |
미이수 | 이수 | 미이수 | 2 | 0 | 교육평가 추가이수 필요 | |
미이수 | 미이수 | 이수 | 2 | 0 | 교육과정 추가이수 필요 | |
2009학번 이후 | 이수 | 이수 | 이수 | 4 | 2 | ‘교육과정및교육평가' 중복과목으로 인정불가 |
이수 | 미이수 | 이수 | 2 | 1 | ‘교육과정및교육평가' 중복과목으로 인정불가 | |
이수 | 이수 | 미이수 | 2 | 1 | ‘교육과정및교육평가' 중복과목으로 인정불가 | |
이수 | 미이수 | 미이수 | 2 | 1 | 기타 교직이론으로 인정 | |
미이수 | 이수 | 이수 | 4 | 2 |
| |
미이수 | 이수 | 미이수 | 2 | 1 |
| |
미이수 | 미이수 | 이수 | 2 | 1 |
|
※ 음영 처리된 부분은 인정되는 사항임.
*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교육 이수: 이번 학기 마지막 교육이 4/17(목)에 진행되며 최종 결과 입력은 4/25(금)까지 반영 예정으로, 학생 개별 이수(예정) 상황을 해당 과목 옆에 수기로 표기 바람
* 2025학년도부터 성인지교육을 연 2회 이상 이수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성인지교육 중복 수강 사유서’(붙임 서류 확인)를 제출해야 함
6) 개인별이수현황 기준과 과목 이수현황을 재확인 후 *날인(사인)하여 학과사무실로 2025.04.29(화)까지 방문 제출(기한 엄수)
2.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필수)
1) 신청방법: [샘물] > [학생기본] > [교직정보] > [무시험검정 신청] 화면에서 신청(온라인 샘물시스템에서 신청, 출력 불필요)
*개인정보 동의 -> 팝업 '전체동의' 후 저장
*신청구분 : 예비교직사정 선택
2) 다전공자는 [본전공]과 [다전공]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함.
3)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미제출 시 교원자격증 발급이 절대 불가
4) 과거에 무시험검정원서를 기 제출한 경우도 이번학기에 다시 제출하여야 함
5) 무시험검정원서 제출시, 성범죄경력이 일괄 조회됨
6) 성범죄 경력 조회 원하지 않을 시, 무시험검정원서 접수 불가 및 교원자격증 발급 불가
☞「교원자격검정령」제31조에 따라 교원자격취득 신청자의 별도 동의서 제출 없이 건강에 관한 정보 및 범죄경력 조회 가능
3. 마약류 중독 검사 진단서(필수) (사진/스캔본X, 무조건 원본제출입니다.)
1)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을 위한 진단,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비용은 학생 본인이 부담함.
2) 2024년 8월 무시험검정을 위해 해당 서류를 기 제출한 자는 금번 제출 불필요(유효기간 1년) → 기 제출자의 경우 학과에서 기 제출한 서류를 확인한 후 교직사정 시 제출 필요
3) 교사자격 취득신청자가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 후,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학과로 제출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는 원본으로 학과에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제출(사본 불가)
4) 진단서 제출을 원하지 않을 시, 무시험검정원서 접수 불가 및 교원자격증 발급 불가함
5) 검진방법, 검진기관, 검진비용 등 상세내용은 [붙임참조]
4. 외국 대학 교환 학점 인정서 또는 국내 타대학 학점교류 신청서(해당자만)
- 학점교류 신청서, 외국/타 대학 강의계획서, 성적증명서, 교직과목 일치증명 확인서, 기본이수 과목 일치증명 확인서
- 교직이수과목을 학점교류 또는 교환학점으로 이수하는 경우 학점교류신청서 또는 교환학점인정서 사본 2부를 준비하여 1부는 학과에 보관하고,
1부는 교직지원센터로 제출
5. 이수구분정정신청(해당자만)
* 교원자격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구 분 | 세부사항 | 2009~2012학년도 입학자 | 2013~2020학년도 입학자 | 2021학번 이후 | ||
전공 교과 영역 | 학점 | 50학점 이상 | 50학점 이상 | 50학점 이상 | ||
세부기준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
교과 교육 영역 (필수 이수) | 소속 전공별 이수 | ○○교육론,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교과논리및논술 등 3개 교과목 ※ 전공교과 이수로 인정(전공이수 학점에 포함) | ||||
문헌정보학전공은 제외 | ||||||
교직 교과 영역 | 사범계 | 23학점 이상 [영역] 교직이론 필수교과목 15학점(8과목) 이상, 교직소양 필수교과목 4학점(2과목) 이상, 교육실습 필수교과목 4학점(3과목) 이상 | 23학점 이상 [영역] 교직이론 필수교과목 12학점(6과목) 이상, 교직소양 필수교과목 7학점(4과목) 이상, 교육실습 필수교과목 4학점(3과목) 이상 | |||
비사범계 | 22학점 이상 [영역] 교직이론 필수교과목 14학점(7과목) 이상, 교직소양 필수교과목 4학점(2과목) 이상, 교육실습 필수교과목 4학점(3과목) 이상 | 22학점 이상 [영역] 교직이론 필수교과목 12학점(6과목) 이상, 교직소양 필수교과목 6학점(3과목) 이상, 교육실습 필수교과목 4학점(3과목) 이상 | ||||
성적 기준 | 사범계 | 총 평균성적 75점/100점 이상 | 전공: 평균성적 75점/100점 이상 교직: 평균성적 80점/100점 이상 | |||
비사범계 | ||||||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 재학기간 중 1회 적격 판정 | 재학기간 중 2회 적격 판정 |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실습이수 횟수 2회 이상 | |||||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여부 | ▶2021.06.23. 이후교원자격 무시험검정신청자 및 교원자격증 취득(예정) 대상자: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 후,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와 함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을 학과에 제출 | |||||
성범죄경력 확인 | ▶2021.06.23. 이후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신청자 및 교원자격증 취득(예정) 대상자: 성범죄경력 일괄 조회 (단, 교사자격 취득 신청자에게 사전 안내) | |||||
성인지 교육 | 사범계 | 성인지교육 의무 없음 | 성인지교육 2회이상 | 성인지교육 4회이상 | ||
비사범계 교직과정 | 성인지교육 2회이상 |
※ 졸업요건 충족을 전제로 함, 적용 학번기준: 본인 입학년도 기준
※ 기본이수과목, 교과교육과목, 교직교과목은 우리대학에서 이수함이 원칙이며, 불가피하게 타대학에서 학점교류로 이수 시 반드시 사범대학 또는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기본이수과목 및 교과교육과목은 ‘전공’으로, 교직교과목은 ‘교직’으로 이수하여야 함(학점교류 신청 시 강의계획서 첨부)
※ 해외대학에서 교환학생을 하는 경우 교직과목은 대체인정이 불가하며, 기본이수과목은 과목명 번역 시 동일하여야 함(교환학생 학점인정서 제출 시 해당과목 Syllabus 첨부)
※ 교육학과의 경우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교직이론 과목은 교직과목으로 대체 가능하나 전공과목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 2011~2012학년도 입학자: 교직 14학점까지 대체 인정(전공과목 50학점 + 14학점을 추가 이수)
∙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교직 12학점까지 대체 인정(전공과목 50학점 + 12학점을 추가 이수)
※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의 전공 50학점에는 타전공 인정 교과목(과목별 기본이수구분 인정교과목)은 포함되지 않으니 반드시 교직이수 학과의 전공으로 이수하여야 함.
※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의 전공 50학점에는 타전공 인정 교과목으로 이수한 전공과목은 불인정하오니 반드시 교직이수 학과에서 개설된 전공으로 이수하여야 함. (변경예정)
※ 기본이수영역 지정교과목 현황(학과별, 학번별 상이) 등 세부사항은 반드시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참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