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과] 2020학년도 제1학기 외국어졸업인증 신청 안내
- 작성자 최성은
- 작성일 2020-03-17
- 조회수 994
2020학년도 제1학기 외국어졸업인증 신청 안내
1. 관련
가. 「학칙」 제51조(졸업 및 학위수여)
나. 「학사에 관한 규정」제79조(졸업요건)
다. 「외국어졸업인증에 관한 시행세칙」
2. 대상자: 2006학년도 이후 입학생(2008학년도 이후 편입생 포함) 중 외국어졸업인증 미통과자
※ 학칙 제51조에 의거 외국인특별전형, 체육특기자, 특수교육대상자, 계약학과,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전형 및 간호학과(의료인력) 입학자는 제외함.
3. 외국어졸업인증 방법
: 온라인 신청(통합정보시스템-학생기본-졸업-공인어학능력시험 점수 제출-공인어학능력시험 사항을 입력-성적표 원본 첨부)-학부(과) 온라인 승인
-교무처 최종 승인
4. 공인어학능력시험 제출(승인)기간: 매학기 개강일부터 기말 이전까지
5. 인증자격
가. 외국어졸업인증은 다음의 기준 이상을 적용하며 신청일 재적기간 중 발급된 최근 2년 이내의 성적표를 기준으로 한다.
1) 성적기준: 영어 - 계열구분 있음, 영어 외 외국어 - 계열구분 없음
2) 일반계열-예·체능계열 학부(과)를 제외한 학부(과), 예·체능계열-디자인대학 및 예술대학 소속 학부(과), 스포츠융합학부 소속 학과 및 전공
3) 외국어 관련 학부(과)는 해당 외국어졸업인증을 불허함(단, 글로벌지역학부 영어권 지역학전공, 영어영문학과 소속 전공 제외)
나. 영어: 공인어학능력시험 및 모의토익시험 계열별 인증점수
※ 글로벌지역학부 영어권지역학전공, 영어영문학과 소속 전공은 2016학번부터 적용
6. 대체인정
가. 외국어 능력시험으로 인증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졸업 전까지 다음의 관련 교과목을 수강하여 "B" 등급 이상의 성적을 취득할 경우
"외국어졸업인증" 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다.
※ 외국어 관련 학과(한국언어문화전공을 제외한 글로벌지역학부 및 소속 전공) 재학생은 영어를 제외한 외국어 교과목의 대체인정 불가
나. 국제언어문화교육원: 외국어집중프로그램 이수시 60시간이상(학기, 방학 상관없이 60시간 이상) 수료기준과 출석률 80%, 언어능력테스트 2회를
응시한 경우 “외국어졸업인증”자격을 부여한다.
7. 안내사항 <서울>
가. 2019학년도 1학기부터 대학일자리센터 ‘화상 영어·중국어 프로그램’, 및 ‘영어·중국어 향상 프로그램’ 폐지
나. 대학일자리센터 ‘모의토익’은 2019학년도까지만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