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 교육학과] 2018학년도 2학기 신입생 계열구분 및 신입생 학점인정서 제출
- 작성자 박주리
- 작성일 2018-09-14
- 조회수 2487
Ⅰ. 관련근거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15조(선수학점)
ⓛ 학칙 제19조 제1항이 정하는 선수학점(과목)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학과별 내규로 정하여 운용하며, 필요한 경우 학과장
(전공주임교수)이 학생별로 과목을 지정하여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입학자 중 전적교의 전공이 동일(또는 유사)전공이 아닌 경우는 해당학과에서 정한 선수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전적교 이수과목에 대한 선수학점 인정 은 학과 내규에 따른다.
③ 박사과정 입학자 중 특수대학원 출신자(전문석사학위 취득자)는 전적교의 전공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라도 선수학점
으로 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Ⅱ. 신입생 계열구분
1. 동일계열: 전적대학교의 학과(전공)가 학생 해당학과와 유사·동일하다고 판단될 경우동일계열으로 구분
2. 비동일계열: 전적대학교의 학과(전공)가 학생 해당학과와 상이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동일 계열으로 구분
Ⅲ. 신입생 학점인정
1. 신입생
가. 석사, 박사, 석·박사통합과정
1) 동일계열 : 학점인정 없음
2) 비동일계열
가) 『신입생 학점인정서』에 비동일계열로 구분
나) 비동일계열 학생은 선수학점 이수대상자에 해당됨
다) 해당학생의 전적대학 성적표에서 선수학점으로 인정가능 교과목에 대하여 『신입생
학점인정서 – 선수과목 학점인정 사항』에 기입함
라) 해당학생이 졸업 전공학점(석사 : 24학점, 박사 : 36학점)과 별도로 재학연한
내에 선수학점(12학점)을 이수하도록 지도함
마)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15조 제3항에 의거, 특수대학원 출신 박사과정 신·편
입생은 전적대학원 전공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라도 선수학점을 6학점 이상
이수해야 함. [붙임 2] 일반/특수(전문)대학원 구분에 “미정”으로 구분되어
있는 외국대학원은 해당 학과장이 판단하여 선수학점 이수여부를 결정
바) 사용서식 : 신입생 학점인정서
나. 학·석사연계과정
1) 대학원 입학 전 가학번(학·석사연계과정 신청자에게 대학원에서 부여한 임시학번) 으로
이수한 대학원 과목에 대하여 최대 6학점까지 인정함
2) 붙임의 성적 이수 현황을 참고하여 『학·석사연계과정 학점인정서』에 인정교과목을 작성함
3) 사용서식 : 학·석사연계과정 학점인정서
Ⅳ. 작성 및 처리 방법
가. 제출기한 : 2018. 9. 20(목) 17:00
나. 작성방법
1) 석사 및 박사(석·박사통합)과정 신입생/학·석사연계과정 신입생을 구분하여 작성
2) 계열구분 및 학점인정 사항을 작성 후 학과장 결재
3) 해당 학생이 학점인정사항을 확인, 인지하도록 하고 서식 왼쪽 하단 학생확인란에
서명을 받은 후 학과, 학생이 사본 각 1부를 보관하며, 원본은 대학원교학팀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