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시설 및 개인 준비 물품
기본시설 | 개인시설(3인실) | 침대, 책상, 의자, 옷장, 신발장, 샤워실, 화장실, 냉난방시스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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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시설 | 열람실, 휴게실, 세탁실, 공용화장실 | ||
기타 | 개인 준비물 | 침구류(970*1940*220), 세면도구, 청소도구, 기타 개인용품( *허가 전열 기구 등) | |
허가 전열 기구 | 노트북, 스탠드, 헤어드라이기, 고데기, 청소기 등 | ||
반입 금지 물품 |
전기장판, 개별 냉/난방기, 다리미, 취사도구, 인화 물질 등
반입금지 물품 적발 시 강제 퇴사 처리 호실 내 공간이 협소하여 개인 서랍장, 행거 등 큰 규격의 물품은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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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검정로 209-6 또는 종로구 홍지동 36-6
택배 보관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부피가 큰 택배는 장기간 보관이 어렵습니다. |
정기 호실 점검
-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 1차 점검 22:00 ~ 23:00
- 2차 점검 23:00 ~ 1차 검사 미 통과 호실 (2차 검사 미 통과 시 벌점 3점 부과)
일정 등의 변동사항 발생 시, 사전공지 후 실시함
- 점검 내용
- 입사자 확인
- 생활관 내 흡연, 전열기 사용, 음주, 청소상태, 취사, 음식물 취식 등 전반적인 내부 상태 점검
- 허가되지 않은 호실 반입금지 물품 수거 (음식물의 경우 반환 불가)
- 점호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 시 벌점 3점 부과
공적인 사유(아르바이트, 시험, 수업 등)로 불참하는 경우 당일 17시까지 행정실에 불참 사유서 제출(기한 엄수)
입사자가 재실한 상태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실에서 지정하는 호실 점검 일시에 입사자가 모두 호실에 대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므로, 입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사생이 없는 경우에는 사전 점호 공지를 확인 한 후 사생실 내부를 점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