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점 기준표
상점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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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의 명예를 드높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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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구조, 화재 진압 등의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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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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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위한 봉사 등의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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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면학 분위기 조성에 현저히 공헌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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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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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규칙에 위배된 행동을 신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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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실 환경이 청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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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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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선행행위를 한자 및 생활관장이 상점 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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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응한 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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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에 의한 상점 (제출일 기준 한 달 이내의 활동만 인정)
(단, 헌혈증서 제출 시 상점 4점을 부여하며 벌점 경고를 받은 후 벌점 차감을 위한 봉사활동은 해당 경고에 한하여 5시간(10점)까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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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당 2점 |
벌점 기준표
벌점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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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을 숙박시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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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이 금지된 이성간 호실을 출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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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를 일으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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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상에 유언비어 또는 음란물을 배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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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 행위 및 무단 불법 집회를 하거나 그 장소를 제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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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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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시간 외 시설물 및 집기·비품을 파손하고 무단으로 출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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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또는 폭력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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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및 성추행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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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 내에서 흡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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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위반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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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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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직원 및 조교)의 정당한 지시에 불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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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된 호실을 임의로 변경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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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관상어류 등)을 사육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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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되지 않은 전열기구를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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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문 개방시간 외 출입자(시간 외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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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실에서 취사한 자 및 외부 음식물 반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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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을 무단으로 동반하거나 카드키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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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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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소란행위 및 소음을 유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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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에 허가되지 않은 부착물을 붙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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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박 신청을 하지 않고 외박한 자(무단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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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점호에 무단으로 불참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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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의 우편물을 수취 혹은 개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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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상태가 불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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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공동사용 구역에 집기를 지정장소 이외로 이동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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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및 집기 비품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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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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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호시간에 돌아다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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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활 공간(복도, 계단, 휴게실 등)에서 복장불량(속옷차림 등)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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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인증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출입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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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7일 이상)택배물을 수령하지 않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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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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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반 지시 사항을 불이행한 자 및 생활관장이 벌점 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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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응한 벌점 |
개인별 벌점 누계가 15점 이상인 학생은 규정에 의하여 퇴사조치하며 생활관 입사를 제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