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공용냉장고 사용 규칙 안내
- 작성자 공공기숙사
- 작성일 2019-03-13
- 조회수 9889
2019학년도 공용냉장고 사용 규칙 안내 |
음식물 보관 방법 | 상세 | |
식품보관라벨에 필수사항을 빠짐없이기입 후 부착 |
① 음식물은 반드시 식품보관라벨을 부착하여 보관 * 라벨은 잘 보이는 곳에 부착 * 여러 가지 음식물을 한꺼번에 보관할 시, 각각의 내용물에 라벨 부착 * 보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식품보관라벨 새로 부착 ② 보관기간은 보관 시작일을 기준으로 30일까지 작성 가능 ex) 2019.03.01.~2019.04.01. * 보관기간은 음식물 자체의 유통기한을 초과하여 기재할 수 없습니다 ex) 유제품, 즉석요리 식품 등 |
공용냉장고 점검 | |
정기점검 | 매주 일요일 ※ 임의폐기 대상물은 수거된 당일에 폐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반환이 불가하오니 공용냉장고 보관규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수시점검 | 공용냉장고의 위생을 저해하는 음식물의 경우 정기 점검일이 아니어도 수시로 점검 후 폐기됩니다. |
임의폐기 항목 상세 |
* 라벨에 이름, 호실, 보관 일자가 기재되지 않거나 규칙에 어긋나게 기입한 경우 잘못된 예시1 -> 2019.03.01. ~ 2019.05.30. (30일 초과) 잘못된 예시2 -> 2019. . . ~ 2019.01.30. (미기재 항목이 있을 시) * 음식물이 아니거나 실온 보관할 수 있는 음식물 - 생수, 탄산수, 두유, 아몬드브리즈, 각종 즙 등은 상온보관이 가능하므로 5개 이하로 라벨 부착하여 보관합니다. * 큰 용기(박스, 통 등)에 보관하는 음식물 - 개별용기에 라벨 부착 후 보관 - 큰 용기에 보관하는 경우 용기 안 내용물을 꺼낸 후 용기는 폐기 처리함 (용기 안 내용물에 각각 라벨이 붙어있지 않으면 폐기) * 밀봉되지 않은 용기에 보관하는 음식물(**특히 배달음식 주의**) - 배달 음식의 경우 별도의 용기에 옮겨 보관 필수 위반 시 폐기 처리(라벨 부착된 경우 포함) * 주류의 경우 확인 후 강제퇴사 조치 |
상명 행복생활관